동대문문화재단 11월 11일 노인들을 위한 치매 예방 학습프로그램 진행

동대문문화기금 11월 11일 노인들을 위한 치매 방지 학습교육프로그램 진행

[Cover Story] 치매와의 전쟁, 종국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에 접어들어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고등수업 교직 로리 바이스(65)씨는 몇 년 전부터 수업 준비나 시험 채점이 버거워졌다. 익숙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어려워졌고, 학생의 질문을 확실히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치매를 앓은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이 자신에게도 현실로 다가왔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결국 62세였던 2020년 바이스씨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이해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에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이스씨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기적처럼 희망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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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의심될 때 해야 하는 일


치매로 의심될 때 해야 하는 일

일반적으로 치매는 60세 전후부터 발병합니다. 먼저 60세 미만이시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소중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 병원 치료나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많은 치매인 가족들이 치매 치료비와 요양돌봄비 때문 비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치매 보험을 먼저 조회해보고 진료를 받는 것도 치료비와 요양돌봄비를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니 해당 진료를 받기 전 꼭 체크해 보세요!

60세 이상인 경우, 치매 보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 보험이 있다면 매달 다달이 치료비(요양돌봄비)를 받으며 병원 치료를 이어나가거나 심한 경우 요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장기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사업

– 실종치매환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치매환자 유전정보와 실종치매환자 가족의 유전 정보를 대조하여 장기실종치매환자와 가족을 찾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등과 실종아동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가족입니다. 실종아동등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하고 문의처는 경찰청(☎182)입니다.

치매검진 지원

치매검진은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지만 1과정 선별검사2과정 진단검사3과정 감별검사 순으로 전개 됩니다. 선별검사는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시공간 힘든일 장애이런 것들을 검사하여 인지장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동되어야 할것을 어려워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치매를 확고르는 검사는 아닙니다. 선별검사로 치매가 의심이 되면 진단검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야 진행을 늦츨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로 의심이 된다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과정 선별검사만 만 60세이상 무료라는 겁니다. 물론 2과정 검사도 비용이 크지 않지만, 이왕이면 2단계도 공짜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치매진행을 막는데 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증상

노인성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기능 저하 증상, 정신행동 증상, 학적 증상 및 신체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지기능 저하 증상에는 기억력 감퇴, 외국어 힘든일 저하, 시공간파악힘든일 저하, 판단력 및 현실감 있는 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행동 증상에는 성격변화, 무감동, 우울, , 망상, 환각, 배회, 공격성, 자극 과민성, 이상 행동, 식이 변화, 숙면 장애 등의 성격이나 정서 혹은 행동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신경학적 증상으로 편측운동, 편측감각저하, 시야장애, 안쪽 마비, 발음 이상, 삼키기 곤란, 보행장애, 사지 등이 있으며, 대소변 실금, , , , 감염, 등의 신체적 증상이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인성 는 원인 질환의 종류에 따라 동반되는 증상의 종류나 출현 시기, 경과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경영관리 안내

의도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생활에 있어 인생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 지원신청수령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하여 실비 지원 지원제한 : 월 3만 원(매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 원(매년 36만 원) 제한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위의 정보만으로 충분치 않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 전화하셔서 직접적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책과 번호는 044-202-3535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