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언론 기사 등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어떤 의미이고, 정규직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어서 올바르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첫번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를 때, 사용자는 원칙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만을 생각했을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을 구인구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검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에서 무기계약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분야의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립연구소 등에서 무기계약직을 모집할 때는 자체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공지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반 어려운 점이 없으나 해고와 연관된 내용은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 정규직과의 차등
가. 정규직과의 차등

가. 정규직과의 차등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처우 등을 보편적인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등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2015. 10. 19. 선고 2013다1051 판결)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인 자신들에게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 적립금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니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태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만을 생각했을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규직과의 차등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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