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이용 및 월차 발생기준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이용 및 월차 발생기준 정리

오늘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연차수당 일어나다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연차휴가 수당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봤다. 적지않게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 월차, 연차휴가월차,월차, 연차휴가월차, 연차휴가 무엇인가요? 입사를 하고 나서 딱 1년까지는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고 매년, 통으로 15개씩 발생하는 연단 위 연차만 남게 됩니다.

​ ​ 연차일어나다 기준 많은 사람들이 연차일어나다 기준 중에 1달에 1개 발생할 때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고 알고 있었으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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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는 어떠하게 되는건가요?


1년 미만 연차는 어떠하게 되는건가요?

앞서 연차와 휴가를 동일하게 동일하게 여기는 것으로 기재한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실상 근로자 보호법에 ”월차” 연관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리 1년 미만의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보시면됩니다. 월차란 ”월 근무시 생기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내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1년 미만연차가 월차에 해당합니다. 1개월(월 근무 기간 조건)을 잘다니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실상 쉬운개념입니다.

자기가 5월 1일 입사했다면 내년 5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 1개월 다닐때마다. 한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휴일을 세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하는 회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사월을 기준으로 휴일을 세는 회사의 경우 자기가 입사한지 1년 후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됩니다.

2022년 연차수당 계산은 어떠하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원칙을 지키는 ⑤항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통산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된 시급에 8순간을 곱해서 일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이와 같이 계산한 일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자의 월차휴가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1년 미만이란 최초 입사 후 지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1년을 넘게 근무하고 중도에 퇴사하였을 때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1년 미만으로 보아 월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전부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다 가능했던 총월차일 수는 11일입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공공휴일 대체?

2022년에는 공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연차 12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공공휴일 5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 7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공휴일 + 자신의 연차 1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월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해서 무요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연차 촉진제도에 대하여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연차 기간 만료전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그대로 ”재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연차 휴가 사용을 유도해야합니다. 서면 등으로 청하고 요청한 자료가 남아있다면 좋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나, 대표 , 사업주는 미이용 연차 사용촉구서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사정 및 독특한 사유로 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 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