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kbs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면제대상

수신료 분리징수 kbs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면제대상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불만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던것이 느는 징수비용과 국민들의 납부회피로 징수율이 떨어지자 1994년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징수로 바뀌게 됩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분리 징수의 장단점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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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관리를사무소가있지않다면 직접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해주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 접속 rarr 로그인 rarr 하단 KBS소개 rarr 수신료 rarr TV등록변경신청 rarr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rarr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혹시 TV가 있었으나 수신료 해지 한다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 됩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보시면 70원밖에 안되는데 KBS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TV 수신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많았고 TV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은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들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납부해야 했으므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요청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접수 콜센터 전화번호15881801, KBS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

Q. 분리 징수 이후 만약 TV가 있음에도 허위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A. 직원 방문 등으로 확인 절차 후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TV 안테나는 미설치 혹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IPTV인터넷티브이 등도 TV 수상기로 간주되므로 수신료를 정상 납부 하여야 합니다.

Q. 집에 모니터는 있지만 TV는 없습니다.면?A. 모니터에 자체 볼륨과 채널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면 TV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Q. TV는 없지만 주방모니터만 있다면?A.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방모니터로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TV수상기로 간주합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기반시설 구축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결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따로 관리를사무소가있지않다면 직접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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