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필요조건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필요요건 지급액

일은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을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노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 지급기한 연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검증 후 12월 말에 지급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혹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소득액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요건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는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기별로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연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총소득 정기신청하면 9월에 정기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마다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연마다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기별 환급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검증 결과에 다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 내에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순서로 신청합니다.

단, 모바일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설치화면으로 자동 이동 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 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안내 메시지는 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됩니다.

수급 이력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이상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무요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한 2023년 9월 1일 9월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는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열여덟살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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