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요약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요약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보통 5월이 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에 다니던 중 중도에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처리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반대로 잘 못하면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죠. 그럼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가지 세금을 합산한 것인데요. 지난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액이 그것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리적으로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임금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금공제 금액 한도 이렇게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작성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기중에 퇴직한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했으면 퇴직소득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기중에 3.3 원천징수했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전체를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연간소득금액 합계에 포함안되는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액이 있습니다. 과세 면제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생산직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고나련비과세,연구보조비,과세 면제 학자금,취재수당,벽지수당,천재,지변등으로 재해로 받는 급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법 소정의 식사,식사대 등이 해당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과세 면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범위 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 지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임금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지난 포스팅에 알려드린것처럼 2020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연간소득금액 합계에 포함안되는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액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