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인상 결정, 23년에 얼마를 받을지 먼저 알아봅시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 결정, 23년에 얼마를 받을지 먼저 알아봅시다

룽과함께 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뉴스가 사람들의 애정을 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3년 최저시급 인상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3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죠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2년 9,160원보다. 460원약 5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월급은 2,010,5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보시면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하였는데 유급주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를 채웠을 때 1일의 휴일과 1일분의 일급주휴수당을 추가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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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의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548,020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35,30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잍,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의 여부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자, 근로자한테 무요건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올해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합당한지 꼭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인상될 시급을 감안하여 미리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오늘 8시간,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있으며,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의롭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외 수당,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비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도 급여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함께 계산해보시면 더 정의롭게 월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만족도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에 관하여 노동자측과 경영자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노동자 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실질임금의 감소나 다름없습니다.는 입장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3.5로, 정부는 7월 3.3로 전망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교적 1가량 적기 때문에 노동계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인 측도 최저시급을 동결시키지 못해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2023년까지 48.7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2보다. 세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미 상승했으며, 주요 7개국인 G7의 최저임금 상승률 평균(23.3%)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쉽게 계산하기 최저임금 미산입금 중요

먼저 최저임금 계산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산입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 자금 이외의 현실 상품 2. 근로 기준법상 소정업무시간 외의 수당 특근수당, 야간근무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등이 있겠네요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금액 22년은 10, 23년부터 6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4. 근로자의 복리, 생활 편의 목적인 임금의 1 이내 금액 22년은 2, 23년부터 1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받은 월급에서 미산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의심해 봐야겠죠. 대부분 1, 2번은 쉽게 이해되는데 하지만 3, 4번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를 아래 예시로 최저임금 계산하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자, 근로자한테 무요건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