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장인의 수입은 초기에는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입이 정체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더 버느냐보다. 얼마나 덜 내느냐에 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소득을 키워도 되는데 반대로 세금을 줄여도 되니까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관심 갖게 될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되는 것들은 제외함 예를들어 5천만원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24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5천만원 X 0.24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누진공제액이 522만원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빼준 1200 522 67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기타도료사용료등에 대하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혹은 금지, 제한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데요. 제제로서 부과되는 공과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의 경우 세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나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수입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수입이 발생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종소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소득을 이연 시켜서 연금으로 받을 때도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흔히 이해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 온라인 등, 프리랜서뿐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누락됐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회사가 있는 경우 3.3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만, 개인이 직접 일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3.3 없이 소득을 챙긴 후 5월에 한 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제법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로라도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의 비용처리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으로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에 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경우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등이 있으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

본인의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항목과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계산 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세율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근로소득 세율을 알아보는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간단히 정리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2 인 기본세율은 정부 정책에 맞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을 통해 도출된 금액이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인데, 이곳에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통해 미리 납부된 세액을 증빙함으로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과금 비용처리

공과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나오는 이자나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의 비용처리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으로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