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조건서류수령연세 총정리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조건서류수령연세 총정리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받기 위한 요구사항 그리고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120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사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이나 연기연금제도처럼 국민연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거나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 만 60세가 되면 지급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수령 받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연금수령 받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연금수령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나이에 받지 않고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수 있는 조기수령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할때는 주의깊게 선택해야 합니다. 수급시기를 앞당겨서 받게 되면 매월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에서 n 씩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경우 30 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수령신청 시 주의깊게 선택해야 성실히 납입한 국민연금을 손해 보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신청일기준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연금을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실행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이해하고 자주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국민연금을 미리받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미리 받는 시기에 따라서 년간 6씩 감액되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서 1964년생인 국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8세즉,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출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4년생 국민의 경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63세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때는 100 하지만 이보다. 5년 빠르게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한다면 58세에 70, 59세에 76 . 62세에 94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무실 가입자가 아닌 인원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니면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아니면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 거네요. 그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왜 노령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라고 새로운 용어를 붙였을까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위한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나뉘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같습니다.

추측 수령 연금액 확인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개인 서비스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추측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조회시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스스로가 만 60세 이후 받을 수있는 추측 연금액을 찾아보실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연금수령 받는

국민연금을 수령나이에 받지 않고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수 있는 조기수령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무실 가입자가 아닌 인원은 당연히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