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vs 전세계약,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전세권 vs 전세계약,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을 인터넷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각각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의 경우 카드나 삼성페이가 아닌 현금만 가능하니 이왕이면 현금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일을 2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1000원에서 1200원 사이이며 20장 초과 시 1장 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현금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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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할 내용

2 확인할 내용

첫째 매수하는 건물 혹은 땅의 소유주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높다면 계약금 역시 상당한 금액일 텐데, 놓치고 싶지 않은 매물일수록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일일 테지만, 공인중개사가 이미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의 책임은 결국 스스로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도 다시 한번 매도인과 부동산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재확인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본보기 중에도, 동명이인이 나쁜 의도로 사기거래를 유도한 경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의 이름과 더불어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는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저당과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꼭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는 일상이며, 의식주에 직결하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래가 꾸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더라도 일상이 되면 한번은 너무 간과되기도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그렇습니다.

노력과 고생 끝에 모은 큰 재산을 허망하게 잃지 않으려면, 땅과 건물의 현상태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계약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은 안정되는 거래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람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을 한 번만 알아두면, 너무 쉽게 열람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이 단 몇 분이면 됩니다.

명도법정소송 신청 방법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합의를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여건에서 임차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차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여건에서 세입자와 월세 미납 사유로 이미 계약은 파기된 상황이므로 제삼자를 명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제삼자입니다. 피고인제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지만, 법정소송 신청은 가능하므로 먼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 명도법정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명도법정소송 절차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법정소송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 모를때 찾아내는 방법

피고인의 주거지,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에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소송 원고인이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임차자가 전대차를 맺은 제삼자를 대상으로 월세 미납의 사유로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서 셀프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삼자에 관련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이해하는 여건에서 명도법정소송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삼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원고인이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서 피고인채무자에 대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법정소송 사이트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혹은 일부 대형마트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블록지번 주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면 법원 등기소 창구를 받거나 인터넷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을 인터넷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각각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합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행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알찬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자신의 상태에 맞게 발급을 받으시되 미리 어디에서 얼마를 소비해야 하는지 정도를 이 포스팅에서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확인할 내용

첫째 매수하는 건물 혹은 땅의 소유주가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꼭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는 일상이며, 의식주에 직결하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법정소송 신청 방법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세입자와 월세 합의를 하였는데, 세입자와 제삼자 간 따로 전대차를 맺은 여건에서 임차자가 저에게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