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병관CFP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연말정산분야 지식인으로 활동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점들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 국세청정보를 토대로 QA로 만들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현실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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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에 따라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lsquo;0원rsquo;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인단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 중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며, 중복 시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이며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으로 기본공제 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재대상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는 연 100만원 공제 됩니다.

이때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되며 한부모 공제를 처음 적용합니다.

생계 요건

생계 요건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을 제외한 등등 부양가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생계요건은 원리적으로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분가 도는 취업 등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지만, 현실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공제 시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요건 없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 해마다 편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