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등기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될까요 재산분할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기

이혼 재산분할 등기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될까요 재산분할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기

협의이혼재산분할 완벽한 준비를 해야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무엇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사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의 의사만 합치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난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부부가 숱한 갈등을 반복하다가 혼인관계까지 해소하는 여건에서 양 측이 조금씩 재산에 대한 양보를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소장 제출 법정법정소송 신청 시작
소장 제출 법정법정소송 신청 시작

소장 제출 법정법정소송 신청 시작

소장이라는 것은 법정법정소송 신청서와 같은 의미이며, 부부의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마지막으로 같았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하고 심사한 후에 소장부본이라는 서류를 약 2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소송과 소장에서 꼭 이해해야 하는 법률 용어는, 원고법정법정소송 신청인 및 피고소송당한 사람 관계를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이혼 법정법정소송 재산분할
이혼 법정법정소송 재산분할

이혼 법정법정소송 재산분할

법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정확하며, 저는 일반인 시점에서 쉽고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가장 쟁점이 되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이루게 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재판 이혼을 한 경우 판결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협의이혼 혹은 조정이혼으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를 별도로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공동자산 특유자산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수입 채무 등이 있습니다.

10. 이혼신고
10. 이혼신고

10. 이혼신고

재판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조절 혹은 화해권고 판결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완벽하게 행정상 이혼까지 완료됩니다. 하지만 현실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완전한 상태이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행정서류 정리를 위해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원 준비서류를 챙겨서 동사무소에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하며, 임신 중이라면 출생신고 이후 친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지정

원고 및 피고가 4번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법원은 변론기일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고, 쟁점이 어려운 경우 판사가 원고 및 피고를 판사실로 불러서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온 재판 사건 같이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끼리만 재판장을 만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35회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변론 기일은 4주 후에 진행됩니다.

재판부의 가사조사관이 임명되어 공무원이 직접 부부의 가정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부를 한 사람씩 면담하고 제대로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의 사항이 거의 모든 결정되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가사조사 문서를 작성해 재판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전까지 유리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꼭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조절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문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니, 가사조사관에게 최대한 유리한 점을 어필하고 무조건 이럴때 유리하다면 재판에도 거의 모든 유리합니다.

1. 양육자의 다짐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이유를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이유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혹은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있습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 제출 법정법정소송 신청

소장이라는 것은 법정법정소송 신청서와 같은 의미이며, 부부의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마지막으로 같았던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법정법정소송 재산분할

법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정확하며, 저는 일반인 시점에서 쉽고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이혼신고

재판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조절 혹은 화해권고 판결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완벽하게 행정상 이혼까지 완료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