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및 제출 서류,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및 제출 서류,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임대소득의 종류와 세율 임대소득은 크게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미등록임대주택이란 세무서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란 임대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종합과세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급여 4,000만 원에 월세로 35만 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 표를 보시고 자신의 급여와 월세액, 신용카드 금액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는 총소득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인 2023년 5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에 대한 미신고분을 트집 잡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23년 5월 전 분위기를 봐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된 제도로 현재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청년대출 월세, 무직자대출 필요조건 및 금리와 서류 최대 960만원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미취업 청년 그리고 부부에게도 너무나 좋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정부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파해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새롭게 사회생활하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이전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필요경비, 공제금액, 감면세액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경우 수정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소득란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감면세액 등을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마다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금액은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들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의 절세 Tip

임대소득의 절세 Tip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Tip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소득종합소득세는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올바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종합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 문의하시거나, 능숙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경비율이 높아지고, 기본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주거전용지역이 40㎡ 이하인 소형주택을 장기로 임대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결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까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