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직확인서, 4대보험, 구직활동 등)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이직확인서, 4대보험, 구직활동 등)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 처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처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올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요건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무요건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