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사무실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으나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적자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의 목작은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의 목작은 행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점 규제 조치를 받은 여러분은 ”적자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적자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현재의 손실보상금의 문제

▼ 현재는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인데요. 22년 1분기 보상은 6월 중 시작됩니다. ① 곤란 21년 7월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보상금액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② 손실보상 개선 일단 새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③ 21년 7월 과거 적자 20~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제외 1등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사행성 업종 등 전문직종과 금융 업종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정책자금공급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영업규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그 밖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비영리기업·단체·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그 밖에도 지원대상입니다.

3. 집합 금지·영업시점 규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판매량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또는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불편함을 느끼는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판매량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총합산액을 의미)

19년도 대비 20년 혹은 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판매량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타겟에게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 때문 다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대출잔액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의 신청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8월 중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필요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및 검증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손실보상의 경우 검증 보상 대상에서 빼고 개인사업자 중 검증 보상으로 재산정된 적자 보상금의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법은 손실보전금과 마찬가지로 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이러한 것들을 거쳐 신청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