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법정소송 판결을 통하여 본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재산분할법정법정소송 판결을 통해 본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과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올바르게 무엇이고, 유류분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반환청구의 방법
가. 반환청구의 방법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미흡한 금액을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비 반환청구입니다. 반환청구는 유류비를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법에 따른 효력이 있지만, 말은 증거가 남지 않아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타인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유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비율
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비율

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을 가지는 자를 유류분권자라고 하는데, 유류분권자는 상속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예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2022년 4월, 정부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아직 민법 개정안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의법정상속분
상속인의법정상속분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확인,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미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인원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럴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걸 흔히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에게는 4명의 자녀A, B, C, D가 있습니다. 갑이 남긴 재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갑은 6억 5,000만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하였고, C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D에게는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나. 기한

유류비 반환청구에서는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 유류비 반환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최고법원 2006. 11. 10. 선시 2006다46346 판결.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유류분을 가지는 자를 유류분권자라고 하는데, 유류분권자는 상속인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의법정상속분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