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법

고용노동쪽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법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1분만 시간을 내서 연차수당에 대해 정리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글 하단에는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연차수당 계산기 도꼭 활용해 보세요. 연차수당이란, 직원이 자신의 권리로서 받아야 할 휴가를 어떤 이유로든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대신 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0 회계년도 계산방식
0 회계년도 계산방식

0 회계년도 계산방식

위 연차휴가 링크에서 근로자에 대한 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1년 이상 근로자에 관하여 매년 생겨나는 15개 이상의 휴가, 다른 하나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첫 11개월 동안 매달 생겨나는 11개의 휴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휴가매년 생겨나는 15개 이상의 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나, 후자의 휴가입사 후 첫 11개월동안 까지만 매달 생겨나는 11개의 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이건 입사일 기준이건 달라질것이 없습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자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매년 생겨나는 15개 이상의 휴가1년 미만자의 경우제가 위 링크에서 설명했던 1년 이상자에게 생겨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에서는 1년 미만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보통 유급휴가를 직전 혹은 직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청구권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되니, 무조건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간편하게 말해서, 일당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일당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럼 현실 계산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받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 경우에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든,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쌓인 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안내하고, 이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줬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1년 이상자의 경우

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3년 1월 1일에 위와 같이 휴가를 받고, 24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는 15개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계산하기 너무 편해집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휴가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이죠. 이전 포스팅 링크에 설명되어 있듯이, 매 3,5,7년마다. 1개씩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부터 3년씩 계산합니다. 1년 미만자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입사 후 첫 11개월 동안까지만 매달 생겨나는 11개의 휴가 제가 위 포스팅 링크에서 설명했던 1년 미만자에게 생겨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 연도, 회계년도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11개월 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

이제 연차수당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연차수당을 받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근로자는 년간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시킨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에 따라 연차사용기간 만료 직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법률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회계년도 계산방식

위 연차휴가 링크에서 근로자에 대한 휴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1년 이상 근로자에 관하여 매년 생겨나는 15개 이상의 휴가, 다른 하나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첫 11개월 동안 매달 생겨나는 11개의 휴가로 나뉜다고 배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보통 유급휴가를 직전 혹은 직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간편하게 말해서, 일당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