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급여 및 사유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기간

사용 가능 기간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근로 시간이 조정받은 경우 최장 20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추가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 15일로 기존에 비해 5일을 더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휴직이란 것이 있어 휴가로 미흡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최장 90일을 1회에 30일 이상 씩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무급일까, 유급일까?
무급일까, 유급일까?

무급일까, 유급일까?

가족돌봄휴일은 원리적으로 무급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정 점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휴가 1일마다. 5만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일은 근속 연수에 산정되고, 퇴직금 산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무급 휴직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따라서 갠적으로 무급 휴직을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가족돌봄휴가를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 상기 가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이번에는 가족돌봄쉬는날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몸이 불안한 가족으로 인해 연차와 공가를 사용하기가 모두 애매할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 가능 기간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급일까 유급일까?

가족돌봄휴일은 원리적으로 무급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