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수입액 수입 숨기고 탈세…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세무조사 착수

가상자산으로 수익 소득 숨기고 탈세…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세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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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웹툰 작가 A씨. 이 글쓴이것은 법인을 세워 과세 대상가주인 저작물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가 하면, 법인에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기업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라.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현재 제가 속한 조사국 심의팀은 사전심의의견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란 세법 및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과세논리를 검토하는 조사국 안쪽 절차입니다. 그런데 요새 도입 예정인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는 조사국 내부의 베테랑 직원들을 레드팀으로 하여 조사팀과 수평적 토론을 통하여 과세 적법성을 판단해보는 제도입니다. 조사국의 빡센(?)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장 조사기간 축소

현장 조사기간이란 세무조사하다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방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현장에서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통상 납세자의 부담이 큽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을 세무조사하다 기간 중 50-70%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청, 중부청부터 시범경영을 한다는데, 조사팀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하다 축소되면 세무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 세무조사하다 사전알림 기간 연장

첫째, 정기 세무조사하다 사전알림 기간을 세무조사하다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연장합니다. 정기 세무조사하다 경우 국세기본법상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될 때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지난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한편 세무조사하다 시작 전 20일에 통지를 해야 하며,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하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 사전알림 기간은 1996년 당시 7일에서 2007년 10일로, 2018년엔 1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마저도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20일로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제 조사대상자들은 20일 간 세무조사하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하다 중 조사관리자(국과장)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조사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조사결과를 설명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세무조사하다 중 세액이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항상 납세자 대리인이 조사관리자를 방문하여 쟁점에 관련해 설명하는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조사팀 위에 조사를 관리하는 국과장을 만나는 건 일종의 납세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알음알음 활용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를 명시적으로 공론화 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4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입니다.

첫째 김과장이 공익기업 회계업무를 할 때 가장 많게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13번과 14번이 동일한 것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문 회계사님과 내. 외부 감사인에게 확인한 결과 14번은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대출 한도 13번은 출연재산에 따른 수익(이자, 배당 등)이나 고유목적사기업 준비금으로 전입시키지 못한 대출 한도 앞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쉽게이해하기를 적었는데 그 편을 보시면 조금 이해력이 쉬우실 겁니다.

즉, 13번과 14번은 같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초기에는 어찌나 어렵던지ㅋㅋ) 예시로 김과장은 13번 소득은 없고 고유목적사기업 준비금으로 전입시킨 금액만 적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인해 법인세가 발생되는 공익기업 아니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차감시켜 주시고 만일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소득 소득 70% 아니면 80% 미사용 시 미사용 가산세까지 차감시켜 주면 관련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기업 세무검토 양식 중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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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웹툰 작가 A씨.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현재 제가 속한 조사국 심의팀은 사전심의의견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현장 조사기간 축소

현장 조사기간이란 세무조사하다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방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