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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뜻, 계산 방법, 반환청구

유류분의 뜻, 계산 방법,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법원은 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서 각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상속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처럼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신청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되었으나 중간에 상속재산과 소송대리인의 변경 등으로 올해 2월 1일에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래부터 보는 바와 같이 부부와 2남 3녀가 있던 집에서 아버지가 2019년 8월 7일에 사망함으로써 시작된 상속재산분할소송입니다.


가. 반환청구의 방법
가. 반환청구의 방법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미흡한 금액을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비 반환청구입니다. 반환청구는 유류비를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지만, 말은 증거가 남지 않아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유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인 감면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정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에서 특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당 한 대의 6인승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140만 원이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혹은 1 3 등급의 장애인들의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정상속분

위에서 유류분 비율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지 협의하지 않거나 유언도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이 정해놓은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법에서 아주 필요한 개념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서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님 등이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이상 유류분제도 및 유류분해석사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