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등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20살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 여부에 따른 절세액은 생각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 1명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개별적으로 1명씩 있다면 인적공제는 총 3명으로 67만 5천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어떤정도로 될까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어떤정도로 될까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어떤정도로 될까요?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 다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1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부양가족 없이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로 감면되는 세금은 22만 5천원150만원 times 15 입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액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일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학, 질환 요양, 근무상 혹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절 고향 방문한 김에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or 증명서 챙기자

인적공제 항목 중 특별공제는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로우대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되지만, 장애인 공제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간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 등이 곤란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적공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료제공유되던 신청도 명절에 고향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하여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할때 필요한 신분증 등 증빙데이터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절세액은 어떤정도로

먼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