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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추측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추측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 사망,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을만큼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에 관하여 많게들궁금해하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요건 관련해서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액 알아보기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었고 아래 표와 같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점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점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수익이 사라진 상태에서 국민연금에만 기댈 수밖에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이지만, 정상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일찍 수령할수록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받길 원하신다면 무려 30가 감액되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노령연금은 수익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60세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익이 없을 때,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기 전 최대 5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하지만 일찍 수령할수록 받게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적어집니다.

반환일시금제도란?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을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납제도란?국민연금 납부 중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그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에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이 제도는이후로 발생한 소득으로 이전 기간의 사안을 해결하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내용을 따르면추가납부 조건은1. 국민연금 가입자1번이라도 납부내역이 있어야 함2.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3.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4.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5.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수익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가납부 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급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60세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익이 없을 때,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