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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친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삐르고 공평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정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일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하나하나씩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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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죽은 경우에는 죽은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같은 경우애 유족은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