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달라졌다

2024 연말정산 자녀세액감면 달라졌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 굶주림 탈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는 장려금으로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된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신청 가능한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법 개정된 자녀장려금 조건과 확대 금액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살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이 확대된 것은 2014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된것으로 작년에만 약 58만 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2배 이상의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수익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sim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기준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스므살 이하이며 해마다 이윤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 경우입니다. 즉, 스므살 이하이면서 해마다 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스므살 이상이거나 해마다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소득은 홑벌이 가구는 연 4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6백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에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합삽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대요 대략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신청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있기때문에 연락이 받지못했거나 현재 내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합니다.

가. 가구유형
가. 가구유형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정기분은 해마다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해마다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해마다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차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변경된 새로운 기준액과 지급액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편 신청시에는 환급 통장 입력이나 전화번호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라면 미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장려금 신청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어플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시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1544-9944, 주민센터 방문 이상 자녀장려금의 세법 개정된 완화된 조건과 확대된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부양가족 기준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정기분은 해마다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해마다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