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알아보기

2023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 알아보기

프리랜서 vs 소상인가된 더 유리한 쪽은? 프리랜서 개발자 절세 연관 글을 쓰기에 앞서 프리랜서가 일반 직장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형태는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소득에 따른 일정 세율에 준하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제외한 급여가 생활 시간 세후 급여가 생활 시간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가 매번 말 횟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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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일반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특히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천징수 금액인 3.3를 제한 금액을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더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되어 3.3를 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부가세로 계약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직장인과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상인가된 등록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본인에게 있고 납세 의무가 복잡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과세 신고방법 순서5분컷

1.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 웹사회 접속

아래는 [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 웹사회 접속 ] 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웹사회 접속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방법은 구글, 네이버, 다음등 조사하다 플랫폼 입력창에다가 종합소득세금 신고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라고 입력후 접속하시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회사원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수익이 모두 있으신 분은 아래 사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막 응용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금 신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할 수 없는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최대한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잘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납부 신고 대상의 장단점 편리함 vs 환급금 문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모두채움납부 신고 대상의 장단점입니다. 연관 제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손쉽게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 입력이 되어 손쉽게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진행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아래 사상 잘 보고 따라 하셔서 환급금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하는 방법

대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사업체 사업자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근로소득자 중도 퇴사자는 이번해 이직 계획이 있으면 근로소득 소득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이직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연초에는 프리랜서 아르바회 등 근로자 종합소득세금 신고 아니면 홀로 사업자로 있었던 경우는 종합소득세금 신고 5월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직 계획이 없는 경우는 회사에 미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지하는 세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을 쉬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유지하는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과세 신고 과정 없이 종합소득세금 신고만 하면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금 신고 등 까다로운 과세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금액이 많을수록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틀린점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해당되는 절세 연관 팁들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

일반 프리랜서 vs

특히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과세 신고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회사원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