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인적공제에 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봤는데요,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포스팅에 따르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의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안은 이 연소득에 연금소득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연소득 근로소득 사업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보통 부모님들은 근로자나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기타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큰 고려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연금소득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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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미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매번 근로, 사업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야 매번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부동산등으로 인해 양도 소득액이 있다면야 당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20살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516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요건 충족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버이의 연 총수령 연금액이 516만원월 43만원 이하이면 무요건 인적공제가 가능함. 만약 연 516만원을 넘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함. 왜 이런지 계산해볼게요.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 먼저, 연 총수령 연금액총연금액을 구합니다.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구합니다. (아래 표) 연소득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환산한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요건 만족 즉,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빼면 연소득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는

국민연금 516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요건 충족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