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잘 제출하는 팁 (홈택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잘 제출하는 팁 (홈택스)

먼저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살펴볼게요.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부모님은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님 그러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하여 세액공제가 수행 가능 쉽게 말해서 본인기본공제대상자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만, 연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자는 소득, 나이와 관련 없이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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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그만큼을 빼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게 되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근로자가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의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가 있는데요. 해마다 변경되고 추가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마다. 공제조건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연관된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이라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등은 관련 영수증을 국세청에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이 부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목록입니다.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7월에 종료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되어 2025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할 때 신용카드는 고정비, 체크카드는 변동되는 금액을 위주로 결제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궁금증공제대상 교육비 예시 및 계산보기 정리

위의 표를 보고서도 잘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표가 도움이 되셨나요? 계산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각각의 한도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즉, 대학생 자녀의 학비 지출액이 900만원이었다면, 연말정산때 15인 13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한도항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야말로 교육비 공제항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