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무주택 기간 가점 자격조건은

주택 청약 무주택 기간 가점 자격조건은

주택 청약 가점 받고, 당첨 확률 2배로 높이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방법으로 첫째, 과거 입주한 주택은 매매를 통해 구입 둘째, 주택청약을 이용해서 구입 주택 청약을 통해 내 집을마련할 경우 장점은 1. 계약 시 계약금 10만 준비하면 되고, 입주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2년3년 정도의 시간으로 넉넉한 시간이 주어짐.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주택의 부족 자금 마련을 하는데 있어 여유롭게 준비 가능. 2. 분양가는 연마다 물가,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처음 분양 받을 떄보다.


폐가를 갖는 경우
폐가를 갖는 경우

폐가를 갖는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그야말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에도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었다는 것을 증멸할 수 있으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무주택의 기간 산정방법은 청약지원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는데요.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없을 경우 만 30세, 혼인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무주택기간시작이며 총기간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만 30세가 된 날 부터시작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있을경우에도 만 30세도 나뉘게되는데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 한 날짜 중 늦을날이 기준이 됩니다.

혼인신고전 주택 처분을 했다면 혼인신고 날짜부터 무주택자 시작이며 혼인신고 후 주택처분을 했다면 주택 처분 시점이 시작날짜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 기간 산정

가점제의 경우 총점 84점 중에서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나이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그 기간을 산정하며 만약 만30세 이하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배우자가 결혼 적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조금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무주택기간 적용해보기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일반적인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잘 기억해두시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다. 주택을 소유 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 늦게 처분한 날짜부터 무주택자 기간 시작이 됩니다. 만 30세 전 결혼한 경우 이혼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혼인당시 무주택자일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여부는 특별공급, 공공임대등을 제외된 무주택으로 봅니다.

청약 지원자 만 36세 무주택자이며6년, 배우자가 유주택일 경우 입니다. 혼인신고전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6년 입니다.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과거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주택청약에서는 세대의 개념 중요합니다.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완수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판단 무주택자 여부 확인 기준은 2가지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가를 갖는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무주택의 기간 산정방법은 청약지원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가점제의 경우 총점 84점 중에서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