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총정리(feat 종교활동비,기타소득,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총정리(feat 종교활동비,기타소득,근로소득)

아무래도 종교인의 경우 보편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정보만 1분 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이 됐고,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그 외 소득를 한다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수익이 유리하다면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한다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에 따라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급여 구간별로 공제하게 됩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3가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종류는 2가지인데 신고 방법은 왜 3가지일까요? 기타소득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느냐, 세금을 떼지 않고 바로 받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똑같은 경우 영세한 교회에 시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담임목회자도 세금에 관해 잘 모르며, 재정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교역자들 세금까지 매달 신고하며 처리해줄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대형교회 똑같은 경우 가능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척 교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교역자가 여태까지 떼지 않았던 3.3의 세금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련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제공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집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것은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근로자 모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지급명세서는 근로자 모두에 대해제출을 하겠지만,만약 근로자 개인이공제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공제를 누락한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당연히더 나오게 되므로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가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제가 누락된 경우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반영이잘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본인 앞으로 제출된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고번거롭다면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My홈택스 메뉴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5월 한 달 중에는전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해도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당연히 홈택스를 통해서도가능합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여부

종교인소득은 그 외 소득과 근로소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과 관련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명백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책자2021년도, 최신버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pdf정보를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종교인 분은 PTax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인 과세 신고 방법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련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