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쉽게 알자 (2023년)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쉽게 알자 (2023년)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직, 전직, 이사, 출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퇴사를 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중도퇴사를 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면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자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 계산 연차휴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휴일을 계산하면 업무가 꽤나 복잡해집니다. 근로자들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25일에 입사해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 휴일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합니다.

퇴직 전 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퇴직 전 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퇴직 전 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퇴직 예정자가 휴일을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경우 기업 운영에 거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 때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 예정자가 잔여 휴일을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휴일을 사용한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2021년까지 휴일을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에 16개를 부여받아 6개를 사용했는데 9월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일을 수당지급하는 건 알고 계실텐데, 만약 1월9월까지 만근했을 시 9일의 휴가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0일치만 지급받는건지 궁금해하시는분들 있을겁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하여 입사일기준 회계기준 일시에는 미흡한 연차일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1년 이상자의 퇴사시에는 월개근 연차가 없습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를 파악해야 합니다.

1. 연차 발생의 기본 원리

연차는 처음 입사 후 1년 만근을 할 경우 15개가 생기며 이 연차 개수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처음 입사자에 한하여 1달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생기며 이 연차 개수는 11개가 됩니다. 즉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에 한해서만 한 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개수( 총 1년 11개) + 1년 만근 시 생기는 15개 가 됩니다.

또한 연차는 1년 만근 시 내년 연차가 생기기에 만약 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0개월 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급여 담당자가 월 급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예정자가 담당 업무에서 필수 인력이 아닐 경우 연차수당을 아끼기 위해 퇴직 예정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휴일을 사용하고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 예정자의 연차 시기를 정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 쓸 만큼의 연차만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 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남은 연차 사용 가능 여부와 퇴직 연차수당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퇴직 전 연차는 올해 받은 전체 연차일수에서 나눈 것이 아닌, 지난해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연차이기 때문에 연차 전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 전 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첫 번째는 퇴직 예정자가 휴일을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경우 기업 운영에 거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시행되었다고 합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