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 추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

오지 않을 것 같던 2023년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네요. 눈감았다. 뜨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미리 알고 연말정산 대비하면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말정산 순서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공제항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순서 소득공제는 위 연말정산 과정 3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6단계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하고 또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세액공제는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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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매번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수입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관련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짧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