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그리고, 과다공제자로 발각이 되면 이전 5년치 까지 다시 확인한다고 하니 더욱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들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부양가족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초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 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직전 연도 이전에 죽은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 마련 예금 납입액 공제가 불가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예금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증가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