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지가 기준 과 뜻 차이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시지가 기준 과 뜻 차이

내 집 공시가격 확인을 하기 전, 공시가격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표준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 공시 위와 같이 공시가격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 끝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다시 몇가지로 나뉜다. 공시가격의 구분 1. 토지 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아래 순서에 맞게 진행해 보자 전원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 1 네이버 검색 혹은 검색 3 내 지역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확인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실 이 사이트 하나를 기억한다면 위의 과정은 불필요합니다.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과는 별게로 이야말로 거래가 실현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 주택, 토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주변에서 이야말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당장의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나 공시가격은 1년 1회 산정을 한다면 시세는 매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매입자가 많아질수록 시세를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도 한순간에 매수인이 없어질 경우 시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한 공시가격입니다. 매해 1월 말경에 공시되면, 이를 근거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금액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각종 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에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결국 이런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지자체 혹은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에 따르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대표적으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물려 주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내야하는 상속세,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내야하는 증여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이 되나 거래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양도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게 될 때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란

우선,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먼저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 공시지가의 차이와 주택의 종류별 공시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 안내

열람 및 의견제출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한 공시가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