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게 될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실수령액 계산기)

제가 받게 될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실수령액 계산기)

직장인들의 월급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말하죠. 연봉에 따라 월급을 얼마 받는지 표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바르게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에서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을 빼고 실제로 월급날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 실수령액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봉에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미리 아예 빼서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모두 제해진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본인의 연봉에 따른 월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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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상승하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연마다 검토되고 상향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기업의 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그 성장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마다 조정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관하여 제출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월급 받기 전 내야 하는 세금들

저희가 받는 연봉 실수령액은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들어오는 금액인데요.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빠져나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정도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며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씩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받고 있는 월급이나 연봉을 알고 부양가족 및 자녀를 입력하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본인의 4대보험 요율떼어가는 세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알아보시면 실수령액을 아는데 편리합니다. 비과세액은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세금 미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대 보험 얼마 떼나요?

1. 국민연금 요율 기준소득월액은 35553만 원 기준입니다. 수입이 35만 원 이하라면 기준소득액은 35만 원으로 정합니다. 수입이 553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소득액은 553만 원으로 정합니다. 2.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총요금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률은 총 월급보수월액에서 7.09 를 떼게 되고 그중의 반인 3.545을 보수월액에서 떼게 됩니다.

장기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인 건간보험요율액에서 12.81를 떼게 되지만 그중 절반 비율만이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상승하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