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해 알아봅시다

오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이 옛날의 분들도 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건데요.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나요?내일부터 현장에서 추월 차로 단속이 본격적인 시작된다고 하니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 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36인승 이상 승합 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 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어요.

참고해서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 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도 왼쪽 차로 주행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오랜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빨리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독립적으로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요건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일반도로 1차선은 어떠한가?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써 정속주행은 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개념 다른데요. 일반도로의 경우 좌우로 구분만 될 뿐 추월차선의 개념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1차선에 정속주행 중이고 따르는 차량보다. 서행할 경우 옆으로 비켜줘야 하는 양보의 의무는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선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에 해당되니 서로 불편하게 하는 운전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의 기본상식 중 하나인 지정차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초 내용은 숙지하여 서로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매너 운전으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최근 독립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러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