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방법, 월세세액감면 경정청구

월세 환급방법, 월세세금감면 경정청구

혹시 월세소득공제를 모르신다면? 요기를 한번 확인 해주세요 이번에는 월세소득공제와는 다른 월세 세액 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려고 이렇게 물고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알아 보도록 할까요? 1. 월세 세액 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1년동안 낸 세금에 한에서 초과된 부분의 세액을 돌려 주는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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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원칙상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월세액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이 집이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2종 근린건물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월세 세금감면 대상입니다만, 이 외의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무행정력의 부재로 월세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추후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월세세금감면 경정청구 가능 기간

이전의 월세세금감면 대상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월세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전 포스팅부터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수입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소득의 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18년 소득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것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ASE 2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아파트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대 거래 계약기간의 시작일인 20년 10월 12일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 거래 계약기간은 201012 이지만, 전입신고는 201013 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기산일은 20년 10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면, 그 두 달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세소득공제

대상 연 소득의 25이상을 소비해야함 공제조건 및 한도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의 20 혹은 300만원 중 Min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미만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200만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신청방법 임대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 혹은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접속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창에서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입력 계약내용 입력 임대차계약서 내용 참고하여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첨부 등록 월세세액공제에 해당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라도 신청을해서 세금혜택을 받아야겠죠? 저는 세금감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낸 우리의 피같은 돈. 조금이라도 혜택 받읍시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원칙상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세금감면 경정청구 가능

이전의 월세세금감면 대상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