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부동산 획득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영주권자 해외부동산 획득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말에 갑자기 현타가 왔다. reddit과 여러가지 개발자 연관 검색들을 하고 그리고 호주에서의 삶, 유튜버, 직업, 연봉 등에 관한 영상들을 보다가. 과연 프론트엔드가 나에게 맞는 길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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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국내 부동산 취득

영주권자 국내 부동산 취득

처음 영주권자도 재외국민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영주권잗조 재외국민에 포함되고 있는데, 재외국민은 해외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주셔야 하죠.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 한국국적 국민입니다. 보니 해외부동산 취득에 있어 한국거주자와 크게 다를점이 없죠.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에도 따로 외국한거래규정에 의한 부동산획득 신고를 할 필요없는데, 조선에서 미국으로 자금 이체할 때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영주권자 경매 및 부동산 거래

해외 영주권자가 한달정도 한국에 갔을 때 경매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한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매입했을 때 연관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영주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이라는 것은 해당 국각에 거주 및 취업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흔히 언급하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체류자로 보셔도 되며,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죠. 물론 해외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의 획득 매매, 경매이 가능합니다.

해외부동산 획득 후 영주권 취득

2년 비자로 해외에서 거주중이며, 거주자로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자로 해외부동산 획득 시 자금송금을 위해 부동산취득을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고한 후에 2년마다. 보유사실입증 및 부동산 처분 시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스스로가 영주권자가 되어 버린다면 영주권자가 된 이후 부동산 처분 시 보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 거주중이고 해외에서 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굳이 한국에다가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를 취소하는 사유를 적고, 연관 서류들 업로드 하기

어떤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해야만 되는 내용은 없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BOWP를 신청하기 위해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BOWP를 신청했다는 증거를 중심으로 연관 서류를 업로드 했습니다. 업로드 한 서류 목록1 SOWP를 신청 한 후 IRCC로 부터 받은 레터2 이전에 신청한 워크 퍼밋의 applicatopn UCI number가 있는 온라인 포털 스크린샷3 이전 비자 신청 비용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의 번호 스크린샷 4 여권 사본 5 현재 워크퍼밋 6 BOWP 신청 후 받은 IRCC 컨펌 레터 모두가 이런 서류들을 업로드 해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 국내 부동산 취득

처음 영주권자도 재외국민에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영주권자 경매 및 부동산

해외 영주권자가 한달정도 한국에 갔을 때 경매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부동산 획득 후 영주권

2년 비자로 해외에서 거주중이며, 거주자로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