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많이 받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마다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더 높여주거나 사용처를 더 쓰면 그 기간만큼 더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어요. 올해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은 업무를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3월까지는 40, 4월부터는 10를 증가해서 50를 공제해 줍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3년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인 8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우선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필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관해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요건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종합소득,세액공제의 차이
총급여, 근로소득,종합소득,세액공제의 차이

총급여, 근로소득,종합소득,세액공제의 차이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인적공제,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계좌, 보험료공제와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와 같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합니다.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비용처리, 사업자 비용처리,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상품권, 자동차 리스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자동차신차 구입비, 국외사용액, 국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연관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현금인출액, 보험료,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제 제외 대상은 이 매출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3가지

2024년도 연말정산하는 2025년 1월에는 꼭 추가공제 250 300만 원을 챙기십시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신용카드의 사용함으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혜택이 있다고 해서 25까지의 신용카드 소비를 맞추는 게 좋다예시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이후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공제적용을 받게 되어 750,000원의 동일하게 공제 신용카드 추가공제를 노려라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추가공제를 직불체크 카드로 사용한다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을 채운뒤 추가공제는 곧 중복공제가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이용한다온누리상품권은 항시 610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지출내역 내역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만 선택하여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는 자세한 금액을 기재해야만 자세한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총급여 근로소득,종합소득,세액공제의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