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방법 (대상자,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기부금세금공제 방법 (대상자,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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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그러므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무조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부금의 부당공제 적발은 수시로 기업 및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최근들어 많이 줄었지만 적격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여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허위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뭐라고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거짓 기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의 미제출 및 그 외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의 서류 불충분으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하지만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명할 방법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계좌이체 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액공제금액

그렇다면 본인이 낸 헌금에 관하여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종교인의 소득금액의 3500만원이고, 500만원 헌금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종교인의 세금공제 금액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입니다. 만약 이 종교인이 2천만원을 기부했다면 2천만원의 30인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에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정하고 있기에 이 종교인은 최대 3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천만원을 기부해도 600만원이 아닌 3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을 동일한 종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분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군방헌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적기부금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분류한 이유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정기부금의 분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대조적으로 낮은 1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를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헌금을 내고 있고, 십일조라고 해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 헌금을 내고 있고 이 내역에 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사찰에서도 보시받은 금액에 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기부금 공제 가능 범위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권 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금액

그렇다면 본인이 낸 헌금에 관하여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정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