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차례대로 따라하기 (쉬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차례대로 따라하기 (쉬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신속보상과 확인요청 지급시기
신속보상과 확인요청 지급시기

신속보상과 확인요청 지급시기

신속보상접수는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기준으로 하며, 일 4회 지급.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은 10월초 신청후 90일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나 업태마다. 신청방법이 동일시 되지 않으므로 전화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라는 신속보상과 학인요청 아니시라면 필요서류로는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출내역서, 시설분류연관 서류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이행일수 방역조치이행일수확인서 등이 있으나, 업태마다. 다르므로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 및 가격 기준 시점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 및 가격 기준 시점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 및 가격 기준 시점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토지보상법 시행윤리 제32조에서는 1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금액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 아니면 2) 잔여지에 통로ㆍ구거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지정해서 있고, 잔여지의 손실보상의 가격기준시점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입법해석 2015.08.31 토지정책과 6306을 살펴보시면 1 협의로 보상할 경우 협의성립 당시, 2 재결에 의한 경우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해야만 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신청 시간과 신속 보상금 지급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신청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정인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오후 4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 신청할 경우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날짜 초기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조하여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본연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방안으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확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증빙없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아래 링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팝업 해제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중요 공지를 놓치거나 오류가 나는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정부홈페이지 신청링크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팝업이 나오면 항상허용으로 해주시면 이후 추가 팝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왼쪽의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팝업들은 확인 눌러주시고 동의 페이지가 뜨면 끝까지 내리셔서 모두 동의하기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보상과 확인요청

신속보상접수는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 및 가격 기준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토지보상법 시행윤리 제32조에서는 1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금액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 아니면 2) 잔여지에 통로ㆍ구거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지정해서 있고, 잔여지의 손실보상의 가격기준시점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입법해석 201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 시간과 신속 보상금 지급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신청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