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2023년 1월 연말정산 때 연관된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만 받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도 대상이 됩니다. 청년층은 취업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감면 혜택은 더 큰 데,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재확보를 돕는 의도 이 때, 청년은 근로계약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말함 청년, 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까지,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70 청년은 90 감면해 줍니다.


세액감면 15si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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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혹은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세액감면 한도150만 원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Case 중도퇴사 후 해를 넘긴 경우
Case 중도퇴사 후 해를 넘긴 경우

Case 중도퇴사 후 해를 넘긴 경우

연중에 중도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지 않고 12월이 넘어갈 경우, 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셀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마다 연말정산을 해 본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에 그리 어려울 것이 없어요. 직장에 다닐 때처럼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지출계획 증빙은 끝이 납니다. 물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들에 대한 증빙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겠죠. 하지만 이같은 경우애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감면 8sim14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예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혹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혹은 월세보증금들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 21sim22

21.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정보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정보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들 주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해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출계획 증빙을 내려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퇴사한 시점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해 주는 것과, 연말까지 지출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나눠진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6월까지만 소득액이 있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지출만 있었으니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 그렇지.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주요 항목들은 재직 중이었던 기간 중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셀프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항목 내려받기 하실 때 스스로가 퇴직하기 전까지의 지출월만 체크해서 내려받기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일담

사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생각하면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등이 퇴사 시점인 6월까지만 반영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퇴직급여를 정산 받을때 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은 상황이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는 30만원정도만 돌려받았답니다. 퇴사시 받아놓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충 없이 셀프 연말정산 할 수 있으니까요. 중도 퇴사하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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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se 중도퇴사 후 해를 넘긴

연중에 중도퇴사한 사람이 재취업을 하지 않고 12월이 넘어갈 경우, 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셀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감면 8sim14

8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