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퇴사할 때 건강보험 폭탄

건강보험 연말정산 퇴사할 때 건강보험 폭탄

매년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환급에 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얼마나 받을지 얼마를 내야할 지 조마조마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만약 받게 된다면 언제 받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지급됩니다. 1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환급을 받는다라고 등장하면 2월달 급여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내야한다면 그것 또한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징수당할 금액이 크다면 몇달에 나눠서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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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

중도퇴직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

전년도에 두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퇴직 시 처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올해 연말정산할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는게 불편하다면 그냥 현재 다니는 직장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합니다. 그 때는 국세청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 가능 시기를 먼저 따져보면, 가장먼저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연말정산 환급일처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택스에 최종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직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기는, 주로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역시나 회사가 연말정산 등록기간동안에 등록을 마쳤을 때를 전제로 해야하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가장먼저 기업 차원에서 등록이 완전한 후에는, 그 뒤로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세납부액도 연말정산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검증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부모나 배우자 명의라도 자신의 거주사실과 월세 지출 증명할 수 있다면 됩니다. 무주택자이며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천 5백만 7천만 원이면 1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공무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일과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 임금 날짜가 매월 20일이므로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은 거의 모든 3월 2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 임금 날짜가 조금씩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와 해당 소속기관의 보수 지급일은 매울 10일이고,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매월 17일이 보수 지급일입니다.

또한 최고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등과 해당 소속기관은 보수 지급일이 20일이네요. 그러니까 위와 같이 기관별로 보수 지급일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같은 공무원이라도 해당 기관별로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10일과 17일, 그리고 3월 20일 등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인

올해엔 코로나 19로 경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1년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 4번 항의 월세 공제에서 내가 조건이 안돼서 공제를 못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카드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여 월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서 세금공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이 너무 작아요

받아야할 것 이라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사용해서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발생한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누락된 것들은 5월에 신고하면 되지만, 여기서도 까먹는다면 마지막으로 경정청구 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의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년도의 경정 청구는 다음년도의 5월 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5년 까지의 정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직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전년도에 두개 이상의 직장을 다녔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퇴직 시 처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올해 연말정산할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납부액도 연말정산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